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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자05 2016-04-29 (금) 10:19 조회 : 851
건설기술용역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시행령에 의건하여
전문분야별 요건(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 한국건설이앤지는 '16년4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부문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