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HOME > 사업분야(안전관리,환경) >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킨다.

기술지도 계약 대상 사업장

1.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축 건설공사
2. 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미만인 토목 건설공사

※ 제외공사 :
1.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
2. 도서지방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단, 제주도 및 연육교가 연결된 지역 제외)
3.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관할 지반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전담하는 공사
4.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불이익사항

1.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산안법 제72조 5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기술지도 계약지연 체결시 불이익사항

-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기술지도 대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조치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기

-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현장에 배치

기술지도 수수료

산출금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3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
납부시기 : 기술지도 계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