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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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공사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²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²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람숙박시설·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② 연면적 5,000m²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④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는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26호서식)를 작성하려 공사착공 전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일까지 자체심사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자체심사자 기준(1인 이상 참여)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포함)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수한 자

심사

- 안전보건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 통보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6 서식의 심사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확인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 실시

※ 확인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 부합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 적정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