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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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시공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사착수 전에 구체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므로써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대상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심사절차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
2) 조건부적정 : 안정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복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출기관

착공계 서류에 포함 (발주자, 관할 시·군·구청)

미제출 시 법적사항

건설업자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