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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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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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