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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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5항)

※ 지하안전평가대상자 평가미진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특별법 제54조 조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발의 : 2015년 6월
- 공포일자 : 2016년 1월
- 실행일자 : 2018년 1월

지하안전평가 종류/대상

구분 지하안전평가
(제14조)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제23조)
사후지하안전조사
(제20조)
지하안전점검
(제34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제35조)
대상 지하굴착 20m 이상
(해저터널 및 산악제외)
지하굴착 10~20m 이상
(해저터널 및 산악제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인접지반, 시설물
지하시설물 및
인접지반, 시설물
시기 사업계획인가, 승인전 사업계획인가, 승인전 굴착공사 완료 후 매년 정기점검실시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때
실시자/
평가자
지하개발사업자/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전문기관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전문기관
평가항목 공사내용
지형, 지질
공사내용
지형, 지질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형, 지반영향
각종 시설물,
주요부재상태
지하수흐름
공동유무

* 지하안전평가 예외조건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군사 및 국가안보상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보안상 필요에 의해 관련 부처와 협의된 사업
- 산지 관리법상 산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바다 및 바닷가
- 산악터널 및 수저(水底)터널

지하안전평가 협의 흐름도 및 소요기간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후 사업시행

지하안전평가 해석 및 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