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HOME > 사업분야(토질,지질) > 지하안전평가
지하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5항)
※ 지하안전평가대상자 평가미진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특별법 제54조 조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발의 : 2015년 6월- 공포일자 : 2016년 1월
- 실행일자 : 2018년 1월
지하안전평가 종류/대상
구분 | 지하안전평가 (제14조)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제23조) |
사후지하안전조사 (제20조) |
지하안전점검 (제34조)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제35조) |
---|---|---|---|---|---|
대상 | 지하굴착 20m 이상 (해저터널 및 산악제외) |
지하굴착 10~20m 이상 (해저터널 및 산악제외)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지하시설물 및 인접지반, 시설물 |
지하시설물 및 인접지반, 시설물 |
시기 | 사업계획인가, 승인전 | 사업계획인가, 승인전 | 굴착공사 완료 후 | 매년 정기점검실시 |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때 |
실시자/ 평가자 |
지하개발사업자/ 전문기관 |
지하개발사업자/ 전문기관 |
지하개발사업자/ 전문기관 |
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전문기관 |
평가항목 | 공사내용 지형, 지질 |
공사내용 지형, 지질 |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형, 지반영향 |
각종 시설물, 주요부재상태 |
지하수흐름 공동유무 |
* 지하안전평가 예외조건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군사 및 국가안보상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보안상 필요에 의해 관련 부처와 협의된 사업
- 산지 관리법상 산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바다 및 바닷가
- 산악터널 및 수저(水底)터널
지하안전평가 협의 흐름도 및 소요기간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검토)를거쳐 최종 승인 후 사업시행
지하안전평가 해석 및 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