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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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건설공사별 점검시기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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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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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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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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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 | - |
절토 사면 | 비탈면 깎기 완료후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 | - | |
10미터이상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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