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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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건설공사별 점검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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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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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비탈면 깎기 완료후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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