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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토목

    관리자05 2017-12-22 (금) 16:58 조회 : 44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우리 한국건설이앤지는 '17년12월

안전진단전문기관 - 토목분야(교량및터널)에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