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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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기계 및 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 분석하여
소음과 진동의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켜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등록번호 제24호 - (주)한국건설이앤지
장비 보유현황
구분 | 장비및시설 | 수량 | 단위 | 사진 |
---|---|---|---|---|
1 | 소음측정기 | 1 | set | |
2 | 진동측정기 | 1 | set | |
3 | 소음․진동프린터 | 1 | set | |
4 | 소음교정기 | 1 | ea |
소음ㆍ진동 허용기준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대상지역 | 소음원 | 시간대별 | |||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생활진동의 규제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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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도로소음 진동의 한도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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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68 | 58 |
진동 (㏈(V)) | 65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3 | 63 |
진동 (㏈(V)) | 70 | 65 |
철도소음 진동의 한도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70 | 60 |
진동 (㏈(V)) | 65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5 | 65 |
진동 (㏈(V)) | 70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