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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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기계 및 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 분석하여
소음과 진동의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켜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등록번호 제24호 - (주)한국건설이앤지

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비및시설 수량 단위 사진
1 소음측정기 1 set
2 진동측정기 1 set
3 소음․진동프린터 1 set
4 소음교정기 1 ea

소음ㆍ진동 허용기준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진동의 규제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도로소음 진동의 한도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철도소음 진동의 한도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0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65
진동 (㏈(V)) 70 65